[홈페이지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1일) 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카카오톡의 '친구톡' 업데이트를 앞두고 스팸 메시지 방지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달부터 사전 동의 없이도 과거 각 기업의 통합 마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117292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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