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의 경우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31일) 안내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상실 비율은 사업용 총자산 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11446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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