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는 두 배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대출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과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1085749244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108574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