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산청군 등의 지역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처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301418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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