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할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01023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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