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어제(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91110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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