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비생산적 결정”이라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계가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81327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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