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 보호를 내세웠던 임대차 2법, 시행 5년차를 맞으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첫 토론회에서는 5% 상한율 조정 등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 2년 계약 후 한 차례 연장으로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가격 상승과 전세 공급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2806085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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