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간(2022~2024년)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에서 2023년 2,585건으로 감소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71418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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