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대면 영업점이 줄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의 고유 업무를 제삼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71256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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