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농림지역 내 일반인 주택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체 농림지역(4만9,550㎢) 중 보전산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71110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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