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을 출시하려는 게임사와 막는 게임위 지난해 11 월 국내에서 출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전형적인 모바일 RPG 장르에 P2E 모델을 접목시킨 게임으로 매일 게임내 특정 임무를 수행할 시 무돌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이 가능하다. 이렇듯 무돌삼국지는 출시 직후 국내 P2E 게임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한때 앱마켓에서 게임 순위 1 위에 등극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 P2E 게임 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무돌삼국지는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 지정이 가능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분류돼 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게임위는 무돌삼국지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 고, 게임이 앱마켓에서 삭제되면서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개발사인 나트라스가 법원에 게임위의 결정에 대해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적으로 게임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향후 나트라스가 집행정지 가처 분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존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P2E 게임 허용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 현재 국내에서 P2E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출시된 게임을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한 IP 우회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다. 국내에 출시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위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VPN 활용할 경우 이를 작동시키는 번거로움은 차치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저하돼 게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유료 VPN 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P2E 게임을 플레이 하는 국내 유저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올해부터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을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로 출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P2E 게임 을 허용 내지는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히려 P2E 게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게임위를 비롯한 제도권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