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611012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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