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오늘(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6105656078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610565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