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습니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61055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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