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할 때 불완전판매율와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5161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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