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다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9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임을 밝히지 않고 음원과 음반을 홍보했습니다. 또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도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250606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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