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습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로,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2417282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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