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분증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 보유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함으로써 대포폰을 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41447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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