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110342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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