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EU연합 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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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3-1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62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 (표준특허권자) 지난 20년간 유럽에서의 국내 출원인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은 약 8,000건으로,

    주요 출원인은 삼성전자, LG전자, ETRI, 윌러스 등
 

○ (바이오특허권자) 지난 20년간 유럽에서의 국내 출원인에 의한 바이오특허 출원은 약 570건으로,

    주요 출원인은 CJ, MD헬스케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신규법안별 주요 쟁점


○ (표준특허) TRIPS 협정 및 EU법과의 저촉 가능성, 홀드아웃 문제의 심화 가능성, 필수성 검증 및 합산 실시료,

    FRAND 결정 등의 절차에서의 전문가 의견서의 법적 효력
 

○ (강제실시) TRIPS 협정 및 EU법과의 저촉 가능성, 불명확한 정의와 과도한 권한, 사법적 절차 부재,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호 약화
 

○ (추가보호증명) 중앙 심사기관의 적절성, 사전 이의제기 절차의 남용 가능성, 식물보호제 규제 관련 지역별 특수성

 

단일특허제도 추진 배경

 

UP 및 UPC 제도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회원국 27개국 중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5개국10)이

UP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EU 회원국 18개국11)에서 UP에 대한 UPC가 시행되고 있다.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의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가 창설되고, 그 업무 실행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주요내용

 

단일특허제도


1) 출원 및 심사, 등록

 

UP의 출원 및 심사, 등록은 「단일특허보호에 관한 규칙(Rules relating to Unitary Patent Protection)(이하, ‘UPR’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존 EP는 국가별로 등록절차가 필요한 반면, UP는 EPO에서 1회의 등록절차만으로 협약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UP는 개별국 등록절차 없이 단 하나의 특허로 협정에 가입한 협약국 전체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EP와 동일하게 출원, 심사, 특허결정 절차는 EPO에서 진행되고, 권리 행사・이전・소멸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된다.

기존 EP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허여된 경우에 한하여 UP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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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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