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AI 관련 발명의 정의 및 특허 조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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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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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5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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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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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5 |
1. 들어가며
본 보고서가 어떤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1)
본 보고서는 약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한다. 현재까지는 강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 먼 미래의 또는 오지 않을 미래의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대의 학자에게 맡기거나, 그 시대의 강한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최근(2025년 1월 10일) 일본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0~2024년에 AI 관련 학회(NeurlPS, ICML, ICLR)에 채택된 논문
약 3만편의 저자와 소속 연구기관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구글, 중국 칭와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발표된 AI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I 관련 기술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계가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여준다.
2. 인공지능 관련 발명 정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함) 및 시스템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을 하거나, 인간과 같은 감각(시각, 음성, 촉각 등), 지각, 인지, 계획, 학습, 의사소통 또는 신체적 행동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를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6)
역사적으로 연구자는 다른 종류의 AI 버전을 추구했고, 어떤 연구자들은 지능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충실성의 관점에서
정의하기도 했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합리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지능의 정의, 즉,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했다.7)
II. AI 관련 발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현황
1. AI 관련 발명 국제 정책 현황 개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부상에 대응하여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은 AI 발명의 발명자권 및 특허요건(예를 들어, 특허대상 적격, 신규성, 진보성 및 공개요건)에 대해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주요국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특허 실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허 실무에서 AI의 사용이 현실화되면서 생성적 AI가 선행기술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PHOSITA)’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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