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신세계면세점 제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전 지점에서 주류 세트 제품과 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11010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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