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인수합병, M&A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20일) 저축은행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이하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M&A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문제가 이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2105540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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