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건설사인 범양건영의 주식 거래가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정지됐습니다. 범양건영은 오늘(20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의신청시한은 4월 10일까지로, 이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범양건영은 부산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01836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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