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자기자본비율 12% 미달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포함해 최대 4곳까지 M&A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M&A 문턱을 낮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201113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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