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917332953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917332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