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40건을 적발하고 630만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입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91658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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