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오늘(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부 금액 5만~250만원 이하에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을 5만~12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808461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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