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만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4092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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