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5년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한국에 미칠 전망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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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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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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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트럼프 2기 대중국 관세조치 및 영향
□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관세 부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 차례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각각 10%의 추가관세 조치 시행 (‘25.2.4~‘25.3.4.)
‒ 마약 밀반입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여 1977년 국가비상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를 근거로 관세 부과
□ 동 관세조치로 인해 일부 대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에 영향 불가피
○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기존 약 11%1)에서 약 31%로 상승
○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17년 21.6%에서 ‘24년 13.4%로 감소해 트럼프 1기 대비 영향은 제한적
‒ 美 대중국 수입 중 301조·232조·201조 관세 적용 비중은 ‘19.9월 기준 66.4%2)(금액 기준)
○ 다만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46.9%를 차지하는 기계·전자류 제품은 추가관세의 영향이 클 전망
‒ 품목별 비중은 통신기기(11.5%), PC(8.4%), 배터리(3.9%), 완구(3.1%), 자동차 부품(2.2%) 순3)
○ 중국 내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예상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발효 직후 중국은 보복관세,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조치를 발표
○ 중국이 에너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1기 미국의 관세조치에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보다 대응 수위를 낮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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