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도넛 전문점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매장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38개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31715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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