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분식회계(회계장부상 정보 고의 조작)로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분식회계 범죄의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31659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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