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31022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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