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내일(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 본부에 따르면 경찰 요청에 따라 내일(13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범위는 헌재 중심 반경 1 항공 마일, 1,854m 이내 지역으로 드론 비행 등이 제한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22102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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