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합니다.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724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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