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물품구입을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판 만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매각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21703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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