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2분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2일) 가상자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포함해 가이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5265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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