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와 판매장려금 지급 등을 상호 조정하고 실행해온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한 곳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순감 건수가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합의하에 올려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지난 2015년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21300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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