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 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던 현행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21158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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