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 가격을 크게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고, 수입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수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2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수의사 4명을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수입해 온 동물용 의료기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90개, 시가 3억원 수준입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113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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