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1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사망 후에만 지급해온 보험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 규모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205554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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