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의도적 순환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오늘(11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MBK·영풍이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117433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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