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이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해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대상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11415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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