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11150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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