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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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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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7석간)규제샌드박스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 296.9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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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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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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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9.7(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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