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한 안동MBC TV 'MBC 뉴스데스크 경북'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해당 방송에서는 피해 근거가 되는 당사자의 진료 기록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으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고 노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는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0173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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