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25년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안의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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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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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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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0 |
「2025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규」보고서 요약
中 법률 정비로 비즈니스 환경 급변… 진출 기업, 제도 변화 숙지해야
-무협,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 중국최초관세법시행, 대등원칙명시등대외맞대응위한법적토대강화
◆ 수교한최빈개도국43개국에100%무관세등관세활용한대외관계개선노력
◆ 최혜국세율보다낮은잠정세율적용품목수935개, 전년(1,010개) 대비75개감소
◆ 수입 의약품의 중국 내 출시허가 관련 규정 신규 제정
◆ 네트워크데이터안전관리조례신설, 에너지법신설, 광산자원법· 돈세탁방지법개정등에 따른 기업활동 영향 유의 필요
◆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사업 추진해야
2024년 4월 26일 <관세법>의 별첨 규정으로 <수출입세칙> 발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후 12월 31일,
2025년 수출입세칙 개정안을 발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규칙과 설명에서 수출입 관세품목,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관세 쿼터세율, 수입 잠정세율 등
세율의 적용순서를 설명. 그중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164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되며, 협정세율의 근거가 되는
24개 협정 중 한중FTA 및 RCEP에 한국이 포함, △기존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에 대해 95%(동티모르, 미얀마),
97%(남수단 공화국 등 7개 국가), 98%(아프가니스탄 등 34개 국가)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던 규정에서 상기 43개 국가에
대해 100%의 품목에 무관세 적용, △세율의 적용순서:
①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 중 잠정세율이 있을 경우 잠정세율 적용,
②최혜국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③특혜세율과 잠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④쿼터관리 화물 중 잠정세율이 있을 경우 잠정세율 적용, △세금산정 가격, 세금산정 방식, 원산지, 기타 관세 조치 및 세수우대 및
특수상황에서의 관세징수 규정,
△관세법의 규정에서 신규 추가한 대등 원칙에 따른 관세 조치 추가, △<하이난 자유무역항구법(海南 自由贸易港法)>의 관세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수입세칙은 총 21종으로 분류,
총 품목수는 HS코드 8단위 기준 8,957개 품목에서 8,960개로 증가, △수출관세 부과 품목은 총 10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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