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191529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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