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부실화로 인한 손실이 잇따르면서 관련 투자 절차가 좀 더 깐깐하게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9일)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와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습니다. 투자 계획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소개자 등과 딜소싱(투자처 발굴) 평가·검토 절차 마련합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21915024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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